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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23일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 1순위 청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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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3:06:32

세대주 및 주택수 관계없이 전국청약 가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요코타타케시)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52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의 1순위 청약접수를 23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04세대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0세대 ▲71㎡ 264세대 ▲84㎡ 340세대로 구성됩니다. 이 단지는 인접한 천안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스마일시티’ 1318가구와 함께 총 2000세대에 달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청약 일정은 22일까지 특별공급 진행 후 오는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는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청약 조건은 아산시 및 전국(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 각 지역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 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산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이 이뤄집니다.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분양 관계자는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데다가 추첨제 물량도 60%에 달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핵심 입지여건에 주거 편의성을 높인 특화설계 등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고 단지 곳곳에 포레스트 프라자, 그린 프라자, 웰컴 프라자, 건강마당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배치됩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당구장, 탁구장, 키즈&맘스카페,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대 내부는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고 거실에는 아트월을 적용했습니다. 주방에는 주부의 가사 동선을 고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와이드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광파오븐(확장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전용 84㎡A타입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한 알파룸이 적용되며, 유상 옵션을 통해 주방 팬트리와 장식장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 내 설치되는 월패드를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등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 CCTV 확인, 주차 위치 확인, 에너지 사용량 조회, 택배 도착 알림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됩니다. 해링턴 전용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홈네트워크 기기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대 내 전열기를 통한 외부공기차단, 내부순환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시스템이 도입되며 99.95%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프리필터와 헤파필터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에어샤워 시스템이 공용현관에 도입되고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단지 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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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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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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