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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4년 연속 알뜰폰 부문 ‘우수 콜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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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1, 2021, 10:06:35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총 5개 항목 높은 점수 획득
‘챗봇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증대..날짜·시간 관계없이 문의 가능

 

KT엠모바일이 4년 연속 알뜰폰 부문 우수 콜센터로 선정 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1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조사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전문 평가단이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경험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지수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48개 산업 군과 27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됐습니다.

 

KT엠모바일은 전체 5개 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담 속도 및 적극적인 안내 ▲문의 내용에 대한 신속한 반응 ▲쉬운 설명 등 고객 중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KT엠모바일은 매년 고객 센터 인력과 응대 장비를 확충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지난해 고객 불편사항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채팅 상담 ‘챗봇 서비스’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소비자는 가입 절차·청구·수납·요금제·부가서비스 등 원하는 정보를 날짜와 시간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봇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과 고령층 고객을 위해 외국어·실버 세대 전문 상담원을 별도 배치했습니다.

 

상담 품질의 핵심 요소인 상담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 중입니다. 콜센터 직원 대상 상담품질 ·생산성·조직문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채정호 KT엠모바일 대표이사는 “4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은 고객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상담원과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업계 선도 사업자로서 산업 활성화에 책임감을 갖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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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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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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