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과 보험, 연금이 합쳐진 것으로 표기돼 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6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신 보험 민원 가운데 10·20대의 비중은 가장 높은 36.9%로, 26.4%의 30대나 16%인 40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금감원은 제기된 10·20대 민원의 대다수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성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모집인들은 돈 마련이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은 10·20대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