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SUV(다목적 차량)의 ‘시야가림 사고비율’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2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5%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가 보험사에 접수된 보행자 사고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총 1만226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2만3552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로 인한 지난해 사망자 수는 총 1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의 3.3%로 추정됐다.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 유형별 발생 빈도를 보면 ‘진행방향(보행자 기준 왼쪽) 차량에 의한’ 사고가 59%, ‘반대방향 차량에 의한’ 사고가 41%였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SUV차량 등록대수는 2004년 125만대에서 2014년 309만대로 2.5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 차량의 1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야가림 사고유발 비율은 30%로 2배나 높았다.
한국 성인 평균키(20~24세)는 남성 173.5cm 여성 160.4cm로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신체가 가려진다. SUV 차량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는 왼쪽만 살피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차량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과 더해져 사고유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고병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횡단보도·교차로 부근 등 시야가림 사고위험 지점을 ‘레드존’ 같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또한,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행자는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도로교통법 제 10조 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음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