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료가 통장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이사하고 몇 달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억울한 A씨는 보험료 연체안내를 못받았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할 때 청약서에 우편물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보험 계약자에 알려야 하는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위기에 닥쳤을 때 보험사는 해지(실효)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보내지는 대신 이 전 주소로 발송돼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주소변경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약관 1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문이 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마지막)주소가 계약자의 연락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의 A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등록된 주소, 즉 이사 전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실효)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계약은 실효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A씨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이사 전 주소로 보내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해지 안내문을 보고 바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험사의 과실로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험가입 때 알릴 의무사항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