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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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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6, 2015, 18:09:01

이사 후 보험사에 새 주소 변경 알려야..위반 시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료가 통장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이사하고 몇 달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억울한 A씨는 보험료 연체안내를 못받았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할 때 청약서에 우편물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보험 계약자에 알려야 하는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위기에 닥쳤을 때 보험사는 해지(실효)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보내지는 대신 이 전 주소로 발송돼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주소변경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약관 1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문이 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마지막)주소가 계약자의 연락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의 A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등록된 주소, 즉 이사 전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실효)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계약은 실효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A씨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이사 전 주소로 보내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해지 안내문을 보고 바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험사의 과실로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험가입 때 알릴 의무사항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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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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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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