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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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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6, 2015, 18:09:01

이사 후 보험사에 새 주소 변경 알려야..위반 시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이사문제로 정신이 없어 보험료가 통장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이사하고 몇 달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억울한 A씨는 보험료 연체안내를 못받았으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할 때 청약서에 우편물 수령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보험 계약자에 알려야 하는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위기에 닥쳤을 때 보험사는 해지(실효)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보내지는 대신 이 전 주소로 발송돼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을 보면 '주소변경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약관 1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문이 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마지막)주소가 계약자의 연락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의 A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등록된 주소, 즉 이사 전 주소로 보험계약 해지(실효)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보험계약은 실효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A씨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보험사에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이사 전 주소로 보내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해지 안내문을 보고 바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험사의 과실로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험가입 때 알릴 의무사항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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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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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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