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어린 자녀까지 차량에 태워 보험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가족과 지인 등이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해 보험금 3320만원(자동차상해 보험 1090만원 포함)을 챙겼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 (18건 1억8900만원)이며,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37건,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특히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때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4명이 타고 있는 가해차량이 4명이 동승한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8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적발된 경우를 보면 가해차량에 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8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적발된 가족은 총 8그룹,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에는 초등학생 1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가족형 보험사기혐의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64명)중 43.7%를 차지하며, 사고건수는 335건(평균 1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859건)의 39%를 차지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 규모도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가 개인보다 더 많았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당 보험금은 54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270만원)보다 2배 많다. 사기 혐의자들은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경미한 사고를 집중적으로 냈다.
1년 동안 이들의 사고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의 40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사고 건당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가량(23명)은 3건 이상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자로 사고건당 1800만원, 1인당 21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느 “보험사기는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