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융당국, ‘시장질서 교란 GA’ 본격 재제

URL복사

Thursday, August 27, 2015, 15:08:32

9월 말까지 표준위탁계약서 완료..보험사에 부당한 모집수수료 요구 못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에 모집수수료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됨에 따라 판매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험대리점 중 지난해 말 기준 소속설계사 500인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집계됐다. 고용된 설계사 수만 9만3000명에 달한다. 또 소속설계사 1000인 이상인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에 이른다.


전체 설계사비중에서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비중이 절반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2년 GA설계사는 39.8%였지만, 2년 후인 2014년에는 46.3%로 크게 늘었다. 상품 판매비중도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대리점 판매비중이 전체에서 34.3%를 차지해 처음으로 전속설계사 판매비중을 추월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상품 불완전판매가 도마위에 올랐다. 상품을 잘못 팔아도 판매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점 자체의 내부 통제가 느슨해 설계사 윤리교육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51%로 100건당 0.51건 수준이다. 반면 전속설계사와 방카슈랑스는 각각 0.46%와 0.15%로 대리점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또 일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험사에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절행위는 보험료 인상과 관리대상계약(고아계약) 등을 유발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3단계로 나눠 보험판매채널 규제에 나선다. 우선 9월 말까지 업계가 스스로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한다. 설계사의 수수료·시책 기준과 보험사-대리점간 부당요구·지원 행위 금지, 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현재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가한다는 기준도 명시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형대리점 관계자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9월 말까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10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협약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설계사 부당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판매채널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할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된다. 이에 학계·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해외사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해 내년 중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공정 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준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