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하반기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마침 금융권이 절세 혜택을 강조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절세 재테크'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등 절세를 위한 금융 정책이 다양해졌다. 12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사회초년생들이 '절세 재테크'에 활용하기 좋은 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 "10년 후 목돈 마련 계획은 이자소득세 없는 저축보험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계획을 세운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보험 상품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10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데 반해, 저축보험은 3%대의 높은 이율로 운용돼 수익률이 높다. 다만 장기 저축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저축목표와 함께 월 납입액을 과하지 않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은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해 가입 시점에 발생한 이자가 없다면 사업비 차감도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1개월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
한화생명의 온라인보험 브랜드 온슈어에서도 라이프플래닛과 비슷한 ‘e재테크 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라이프플래닛과 온슈어 저축보험의 8월 기준 공시이율은 각각 年 3.4%, 3.25%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年 1.94%)보다 높다.
◇ 개인연금, 세제혜택 받는 시기 및 최소가입금액 고려
사회초년생들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해두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일찍부터 누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제공받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34만원씩 납입한다면 연말 정산시 최대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된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납입금액 전부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는 노후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 즉,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받고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수령하느냐의 차이다.
김성수 라이프플래닛 상무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약 34만원씩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처음에는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늘어나는 수입에 맞게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연금수령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목표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PC 및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설계사 수수료, 점포유지비 등 중간유통비용이 절감돼 연금‧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대면 채널 대비 3~6%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중도 해지해도 환급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