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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유병자·고령자 간편보험 업계 첫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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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3, 2015, 10:08:59

질병진단·입원일당·수술·사망 등 보장 가능.."보험혜택 필요한 고객위해 개발한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이 손보업계 최초로 유병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선뵀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유병자와 고령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간단한 질문을 통과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Simplified Issue)상품인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계약 전 알릴사항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 등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질병진단·입원일당·수술·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 비율이 90%이다. 그런데 고령층 보험 가입률은 32.5%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치인 81.6%를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질병과 암 보험 가입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3가지 조건(5년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2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3개월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과 건강진단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3대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담보를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입원일당, 수술 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방어비용 등)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5, 10년으로 최고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60세 남자, 상해 1, 전기납, 보험기간 10, 갱신종료나이 100세 기준으로 6만원 수준이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병자와 고령자에게 가입문턱을 낮춘 간편가입 보험을 선보이게 됐다가입이 어려워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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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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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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