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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물건 운반하다 사고나면.."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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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15, 13:07:33

금감원, 대리운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의뢰인 꼭 동승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의뢰인 A씨는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지정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사정으로 하차했다. 이 후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기사는  87000명에 달하며, 매일 47만명의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안내했다. 특히,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을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과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의뢰의 대상·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단순하게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A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다만, 대리운전에 따라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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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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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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