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라임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했다…연임 가능성 남겨

URL복사

Friday, April 23, 2021, 08:04:25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피해 회복 반영된듯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요.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문책경고를 피한 진 행장은, 앞으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또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올렸는데요.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진 행장의 감경에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75%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