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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ESG 경영에 집중 ”에너지 사용량↓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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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7, 2021, 11:04:20

연내 100여개 국사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내년부터 순차 확대
국사·기지국·IDC 전력량 절감 추진..연간 4500만kWH 절감 목표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 확정..황현식 대표 “ESG 경영이 최우선 가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안전·보건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7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격으로 에너지원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ESG경영의 한 축인 ‘환경’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국사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며, 장애방지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원격으로 제어되는데요. LG유플러스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에너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에너지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되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100여개 가입자가 집중된 국사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사 당 약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통신국사 내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도 확대합니다. 외부의 찬 공기를 국사로 유입하는 외기냉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장치 1대당 연간 약 2만kWH(킬로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올해 설치가 가능한 통신국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신축국사에는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요청이 적은 특정 시간·시기에 5G·LTE 장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세이빙모드’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장이나 쇼핑몰, 등산로 등에 구축된 통신 장비에 세이빙모드를 적용, 전력 사용량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사옥과 IDC의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를 재가동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실행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력 절감 노력을 통해 연간 4500만kWH 상당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ESG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확정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CHO(최고인사책임자)가 총괄을 맡고, ▲네트워크 ▲기업 ▲고객서비스·품질혁신센터 ▲기타부문(기술·영업부문)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조직은 모바일 기지국 소방시설 개선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국제표준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황현식 대표이사는 안전·보건·환경 경영 방침 전문을 통해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관한 사항의 개선 및 사고·오염 예방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주기적인 이행상태 점검을 통해 발전시킬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자 청구서를 활용해 연간 1054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했고, 4만 여대의 친환경 정류기를 도입해 연간 2800만 kWH의 전력 및 CO₂ 배출을 줄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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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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