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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앱 시장 진출 10년만에 매출 1조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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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0, 2021, 14:03:53

앱 거래액 15조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 매출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가 배민을 통해 올린 매출(앱 거래액)은 15조원에 육박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1조995억원(K-IFRS 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4.4% 늘어난 수치로 2010년 국내 음식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매출 1조원 시대를 연 셈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마케팅 경쟁과 홍보 비용 지출 등으로 영업손실 1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해 전보다 폭이 69.2% 줄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민 입점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네 차례에 걸쳐 광고비 50%를 환급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라이더(배달원)를 위해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과 라이더,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지원한 금액은 약 800억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은 최근 3년 새 6배 이상 커졌습니다. 배민을 통해 자영업자가 올린 매출도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약 5조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5조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데 제약이 많은 해였습니다. 배민은 배달과 포장 등 다양한 주문 형태로 고객과 식당을 연결하며 외식업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은 신규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전국별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별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전국 각지 먹거리를 산지 직송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로봇 ‘딜리드라이브’를 운용했으며 호텔 안에서 배달하는 로봇 ‘딜리타워’도 시범 운행 중입니다. 최근엔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손잡기도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에 따라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등 ‘푸드테크’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시작한 ‘배민쇼핑라이브’는 배달앱 최초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우아DH아시아’를 통해 아시아 15개국 배달 서비스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내외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서는 현재 혁신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선도 기업이자 아시아 경영을 펼치는 기업으로써 소비자 요구 변화, 시장경쟁 상황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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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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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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