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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탄소 감축 위해 ㈜한진과 ‘친환경 윤활유 협력’...ESG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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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0, 2021, 15:03:30

물류 차량 탄소 배출량 감축 위해 SK루브리컨츠-㈜한진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루브리컨츠와 ㈜한진이 ESG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양사는 친환경 윤활유 사용을 확산해 화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30일 체결했습니다.

 

SK루브리컨츠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노삼석 ㈜한진 사업총괄 대표이사, 조현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과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진과 SK루브리컨츠는 ㈜한진에서 운영중인 물류 차량에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해 ▲물류·수송 차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저감 ▲자원 순환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실행합니다.

 

이번 협약은 ㈜한진의 녹색물류, SK루브리컨츠의 친환경 윤활유라는 각각의 ESG 추진 방향에 따라 이종 산업간 ESG 경영의 구체적 실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 진 첫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ESG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양사의 협력 모델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진은 친환경 윤활유의 매연저감효과, 연비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K루브리컨츠의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한 차량과 일반 윤활유를 사용한 차량의 주행기록을 제공합니다. SK루브리컨츠는 친환경 윤활유 제품과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한 화물차량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결과를 분석합니다. 양사는 향후 개선효과를 분석해 친환경 윤활유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K루브리컨츠의 버스·트럭 등 대형 차량용 초 저점도 친환경 윤활유는 기존 제품보다 연비를 향상 시키고, 가스 배출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택배 차량 1대 기준으로 연간 약 3.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입니다.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SK루브리컨츠와 녹색물류를 추진하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양사간 협업이 탄소 감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성공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협업 확대를 통해 ESG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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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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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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