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 회의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표결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 기피 1명으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이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한 (모두 부결)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공소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수사계속에 반대해 부결됐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인 최소한 8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