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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멸종 위기 동물 보호 ‘SAVE 2 SAVE’ 캠페인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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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4, 2021, 16:03:55

가그린 어린이용 수익금, 멸종 위기 동물 보전 보호 사업에 사용

 

인더뉴스 이진솔ㅣ동아제약(대표 최호진)이 서울대공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SAVE 2 SAVE’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은 '가그린' 어린이용 수익금을 활용해 멸종 위기 동물 보호 기금을 향후 조성하게 됩니다. 어린이 구강건강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켜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번 사업이 기획됐습니다.

 

협약식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 이수연 서울대공원장,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가그린' 어린이용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멸종 위기 동물 보호 기금은 동아제약이 서울대공원 동행 기관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부하게 되며, 이후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서울대공원이 기부 받은 보호 기금을 멸종 위기 동물 종 보전 보호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동아제약은 서울대공원 동물들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 심기와 화단 조성, 동물원 노후 벽면 도색 및 벽화 그리기, 동물 장난감 제작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아제약은 앞으로도 멸종 위기 동물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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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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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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