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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것 확인하세요”...금융위,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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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0:03:14

특금법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의결안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겨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인데, P2P 거래·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어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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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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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디지털 전략·서비스 혁신 높은 평가

LG유플러스,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디지털 전략·서비스 혁신 높은 평가

2025.09.01 10:43: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5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고객 중심 디지털 전략과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통신부문 첫 평가 이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고객이 디지털 채널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동통신, 종합가전, 은행 등 17개 산업분야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고객의 디지털 경험이 이전과 비교해 간결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로밍 요금제 비교부터 신청, 혜택 확인까지 한 화면으로 마칠 수 있어 공항 가는 길에서도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결합 할인을 받을 때는 복잡한 서류나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멤버 추가와 할인 배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고객 취향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미리 추천해 필요한 혜택을 찾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은 요금 납부나 이용 현황 조회 같은 간단한 기능은 물론, 요금제 변경 같은 작업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셀프 해결 범위를 넓혔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안내는 필요한 순간에 미리 전달해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도 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상담을 디지털까지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담센터 이용 경험도 AI로 개선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챗봇, 콜봇 사용성을 강화했으며 상담사 통화를 위한 ARS 안내 또한 AI가 판단해 지금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먼저 안내합니다. 상담사와 대화할 때도 AI 상담 어드바이저가 상담사에게 지난 상담 이력은 물론 단순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 줍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편안하고 즐거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추구하는 한편 고객 편의 향상 목적의 UX/UI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AI를 활용한 더 편리한 서비스,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이용 과정을 더욱 심플하고 몰입감 있게 바꿀 계획"이라며 "곧 선보일 새로운 통합 서비스에서 AI와 맞춤형 경험을 결합해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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