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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美 현지 한인전문가 단체와 잇따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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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2, 2021, 15:03:32

생명과학 한인전문가 160여명, 보스턴서 법률·금융 등 협력·지원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약 57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 강화되고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2일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이하 KABIC, 회장 김종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고,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게 됩니다. 더불어 교육·세미나·전문가 강의 등에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KABIC은 미국 뉴잉글랜드(동북부) 지역 생명과학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인데요. 160여 명의 현지 한인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의료·법률·금융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의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및 정부기관 출연과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KASBP에 이은 KABIC과 협력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미국에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에 뛰어들어 재미 한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 및 현지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일상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달 한미약품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바이오 벤처 기업 팜캐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보스턴에 미국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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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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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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