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경기도의 한 병원사무장 A씨는 의사 B와 계약하고 C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사무장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민영보험금 2억8000만원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5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의사 B씨와 계약해 병원명과 대표자명만 바꿔 다시 문을 열었고, 같은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5억3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0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불법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105곳을 추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는 3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9곳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병원 27곳에서 보험금 6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연루자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병원과 환자(보험가입자)가 모두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중에는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한 곳도 31곳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가입자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입원일당,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105곳 중 35곳의 사무장병원은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병원을 개원과 폐원을 반복했다.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또 떠돌이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고령으로 진료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의사들 중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도 28곳이나 됐다.
최근에는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적발됐다. 요양병원은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21곳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해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대여를 의료인에 대해선 처벌이 가해진다.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준호 금감원 조사국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이다"며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전화 1332 또는 인터넷 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