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과정에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쳤는데요.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은 30조원대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