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LH임직원, 광명·시흥 일대 토지 7000평 사전 매입...매입가 100억원대”

URL복사

Tuesday, March 02, 2021, 15:03:20

민변·참여연대 “국토부·LH 대상 공익감사 청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 7000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해당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변은 이들의 이런 토지 매입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대상으로 무작위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