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를 위한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실손보험에 중복계약한 가입자 23만명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자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중복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 오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안내한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만약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비례 보상된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 누락 등이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 중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실손보험 상품 구조는 똑같지만 보험사별 사업비 구조나 보험요율, 위험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은 각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