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보험사 자동차보험(대물사고 한도 200만원)에 가입한 B씨는 지난해 연말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50만원의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로 수리비 25만원을 보험처리했다. 대물한도 200만원 중 총 75만원을 물적사고 처리한 것이다. 얼마 후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갱신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보험료 할증대상자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물사고 가입금액 한도초과와 별개로 사고를 두 번냈기 때문이다. 소액(할증기준미달)사고를 내면 0.5점이 부과되는데, 사고를 두 번 일으켰을 경우 1점으로 합산된다. 이에 따라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초과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청구한 물적사고 처리비용이 가입금액(50만~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경미한 사고(소액사고)를 두 번이상 내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물적사고 가입금액 초과여부와 별개로 사고 건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할증기준이하 사고(경미한 사고)는 한번 날때마다 0.5점씩 점수가 올라간다. 두 번낼 경우 기존 사고에 0.5점이 더해져 총 1점이 되고, 비슷한 사고를 세 번째 내면 점수가 1.5점으로 올라간다. 물적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은 1점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통 대물사고는 물적사고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B씨처럼 대물한도 200만원에 가입했다면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총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보험료 할증은 대게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상과정에서 설명해준다. 반면 가입과정에서는 보장담보, 특약내용, 주요면책사항 등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할증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한 중요부분을 설명하도록 돼있다"며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고 범위가 너무 넓어 일일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운전자(최씨)가 손보사를 상대로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의 산출 할증 내용은 보험계약에서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와 할증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