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보험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한이 오르고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성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접수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휴대폰 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적은 문서(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또 이해도평가 제도를 확대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며,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도 부양의무자, 치료 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삭제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대출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계약 체결을 허용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으며,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을 만들었다. 보험설사계사에 대해선 경젱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바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는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