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보험 가입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일정한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일부가입만 가능했던 다세대, 다가구 등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세입자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 요율을 17.1% 인하한다. 또,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며,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했다.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형태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원룸형의 3종류가 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