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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3050억원 투자 유치…연내 IPO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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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17:02:24

PSA 컨소시엄·국내 기관·외자유치 통해 2550억원 증자, 기존 주주 500억 출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타임커머스 티몬(대표 이진원)이 상장 전 지분 투자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기업공개를 본격화합니다.

 

티몬은 19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상장전지분투자를 통해 305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PSA컨소시엄이 국내 기관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255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최대주주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도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교환사채는 자본으로 인정돼 티몬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됩니다. 티몬은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IPO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몬 측은 “PSA컨소시엄과 해외투자자, 주주들이 티몬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티몬이 초 단위, 분 단위로 특가상품을 선보이는 ‘타임커머스’를 본격화하면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각종 고객 지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전년 대비 47.8% 증가했으며,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인 10대 연령의 가입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티몬의 프리미엄 멤버십 ‘슈퍼세이브’ 회원은 지난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배, 매출은 5.5배 올랐으며, 이들의 건당 구매 금액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티몬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자본결손금을 정리하고 하반기 성공적인 IPO를 위해 구체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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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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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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