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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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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15:02:55

“인보사 제조·판매 취소처분은 적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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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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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08.13 19:11: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1조3275억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반기기준 최대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737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5817억원, 1조6715억원입니다. 자산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 입니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면서 분기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9873억원입니다.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7242억원, 60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운용투자이익률은 0.6%p 상승한 4.5% 입니다. 2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3731억원 증가했으며 상반기말 기준 CSM 잔액은 11조2482억원입니다. 잠정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38.9%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485억원, 44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9.9%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41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고객예탁자산은 24조3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무려 11조2000억원 크게 증가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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