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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장·사옥·조직문화 모두 바꿨다’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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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9, 2021, 11:02:11

케이뱅크, 을지로 시대 개막...신사옥에서 KT그룹 금융 시너지 본격화
직원 소통 공간 대폭 늘려..효율 강조·격식 파괴 기반 일하는 방식 도입
서호성 은행장 임시주총서 공식 취임..“기존 금융과의 차별화에 중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가 서울 광화문을 떠나 을지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케이뱅크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서호성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을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케이뱅크가 BC카드와 같은 사옥을 사용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 KT그룹 내 ‘금융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서호성 은행장이 제시한 해법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9일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로 사옥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사옥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케이뱅크의 설명입니다. 복도에 스탠딩 회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월’을 배치하고 층마다 라운지를 설치했습니다.

 

회의실도 대폭 늘렸고 1인용 화상회의실과 폰 부스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사내 카페 겸 캐주얼 미팅 공간으로 이용되는 라운지엔 무인으로 운영하는 로봇커피를 설치했고 무인 간식 자판기도 층마다 비치했습니다.

 

장민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임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도록 사무공간을 설계했다”라며 “신사옥 이전을 KT그룹 금융 시너지 창출의 계기로 삼고, 그룹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서 서호성 3대 은행장 공식 선임

 

케이뱅크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서호성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을 3대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사옥 이전과 3대 은행장 선임 등 굵직한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올해를 본격적인 성장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서 행장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속성(Speed), 소통(Openness), 즐거움(Fun) 네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 빠르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ᆞ효율적으로 업무하며(Digitalization), 일단 결정된 업무는 신속하게 추진하고(Speed), 상호 간 격식은 파괴하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Openness), 즐겁고 재밌게 일하는(Fun)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 케이뱅크는 임직원이 상호 직책, 직급 없이 ‘◯◯님’으로 호칭합니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로 “호성님”으로 불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문서 디자인 작업과 출력물 보고 등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고 케이뱅크 측은 밝혔습니다.

 

서 행장은 “케이뱅크가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옥을 이전하게 됐다. 이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기존 금융과의 차별화 및 고객 혜택ᆞ편의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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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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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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