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선 기존 아파트와 주거 환경이 비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 8000가구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공급 목표입니다.
정부는 4만 5000가구를 신축 매입약정 2만 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 6000가구로 나눠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우선 2만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전에 미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관광호텔 등 공실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일반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합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 45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은 1만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은 5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또한 다자녀는 1500가구, 일반은 1만 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Ⅰ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 Ⅱ 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자녀가 없고 혼인 후 7년이 경과한 부부 등을 포함하는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습니다. 고령자 재계약 회수는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한지 7년이 지난 무자녀 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습니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 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해 공급하는 것인데 아파트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보안적인 측면에서 아파트와 비교해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일정 비용을 내고 해당 비용만큼 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며 “같은 전용 면적을 공급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작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