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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지난해 영업익 31.5% 증가…‘비대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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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7:02:01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 늘며 ‘특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GS홈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GS홈쇼핑(대표 김호성)은 별도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579억원으로 전년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2067억원으로 1%, 순이익은 1302억원으로 22.1% 늘었습니다.

 

회사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먹거리와 건강식품, 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출장비, 교육비 등 내부 비용이 줄면서 판관비가 줄어든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2% 증가한 462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3.3% 줄어든 31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액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전체 거래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조4988억원입니다. 여기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TV 쇼핑(34.9%), PC기반 인터넷쇼핑(7.2%)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3천9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GS홈쇼핑은 오는 7월 GS리테일과의 합병을 통해 통합 마케팅과 배송 서비스 등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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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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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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