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워원회가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제재대상은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입니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내릴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고, 은행별로 펀드 판매규모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신한·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가 제재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통보와 실제 징계 수위가 비슷하거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통보한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사전통지한 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내달부터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처는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입니다. 지난해 현장 검사를 마쳤고 상반기 내로 5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사 CEO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현직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입니다. 여기엔 흥국생명 부회장을 역임 중인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제재 수위와의 형평성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은행의 판매 위험성 인지 의혹 등을 이유로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행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라임 펀드 관련한 소비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증권사와는 다르게 판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도 내달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