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를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매매 계약이 시스템에 오른 후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 뒤에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거래 내역을 없애지 않고, 해지 사실과 사유 발생일을 공개합니다.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에 혼란을 주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토부도 취소된 주택 매매계약 내역이 시스템에서 삭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선 내용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형태로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