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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없는데”…은행업계 점포 폐쇄 제동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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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06:01:00

금감원 “올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영향평가’ 받는다”
은행권 “전략 공개 우려..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금융당국도 강조하는 디지털化..“대안채널 도입 중”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은행의 ‘점포 폐쇄 영향평가’를 분기마다 확인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엔 공감하면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포 운영에 대한 당국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려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영향평가 결과를 3개월마다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규정도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자율적으로 ATM, 타기관 창구업무제휴 등을 선택해 운영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도 폐쇄일 1개월 이전에서 3개월 이전으로 강화됩니다.

 

은행권은 지점 채널 전략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은행은 주주가 있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지점의 공공재적인 역할은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은 주주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는 정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내부적으로 해온 사전평가에서도 고객수를 비롯해 연령대·대체수단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왔다”며 “채널전략은 은행의 핵심 영업전략 중 하나인데 내부 전략이 오픈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외부전문가가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내놨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없어 외부전문가가 어떻게·어디까지 개입할지 명확하진 않지만, 점포 경영에 대한 데이터들이 공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점포 수익금 등 민감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부사람이 영향평가에 참여하면 해당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지점을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수요가 인터넷·모바일뱅킹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점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중 인터넷·모바일뱅킹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2억 813만건입니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 대비 25.5%나 늘어난 수치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점 고객 감소가 가속화됐다”며 “금융당국도 나서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은행도 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모바일·인터넷뱅킹에 역량과 재원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50대~60대 고객 분들 중에서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사용하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세대, 교육, 지역, 은행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대면 창구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ATM을 도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증권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점포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지난 4일부터 공동 영업 체계를 시행해 거점 점포 한 곳과 주변 영업점 4~8곳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화상으로 본사 직원과 상담을 통해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점포 ‘디지택트 브랜치’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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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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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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