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형 콘텐츠사업자들에 통신망 품질 안정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용량 증설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정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