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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CU, ‘신선 HMR’로 집콕 시장 공략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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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15:01:40

떠먹는 피자 2종 출시..100% 자연치즈 등 토핑 중량 80%↑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CU가 가정간편식(HMR)을 선보이며 집콕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13일 CU에 따르면 지난해 HMR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28.7%나 껑충 뛰며 2019년보다 1.5배가량 큰 매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9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진 12월까지 매출은 전년대비 40.1%까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상품군 별로는 떡볶이 등 냉장 HMR 매출이 전년 대비 32.6%, 만두와 닭강정 같은 냉동 HMR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18.9% 올랐습니다.

 

CU ‘신선 HMR’은 간편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됩니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등 다양한 주방기기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냉동이 아닌 냉장 상품으로 식감 훼손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유통기한을 3일 안팎으로 관리해 신선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CU는 신선 HMR의 첫 번째 상품으로 이날부터 ‘떠먹는 피자’ 2종(페퍼로니·하와이안·각 5900원)을 차례대로 선보입니다. 페퍼로니 피자는 토마토 피자소스 위에 페퍼로니 햄을 올렸으며, 하와이안 피자는 파인애플 토핑 위에 고구마 무스와 갈릭 디핑소스를 얹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100% 자연치즈를 사용했으며 빵을 제외한 토핑의 중량이 총 중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속을 꽉 채운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떠먹는 피자는 용기째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가스레인지에 가열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1인용으로 기획돼 혼자서도 부담없이 안주나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CU는 지난해 HMR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피자를 시작으로 1인분 찌개∙전골류, 중화요리류 등 다양한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욱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신선 HMR은 편의점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HMR로, 상당 부분 조리가 필요한 밀키트나 마트형 대용량 HMR 상품이 부담스러운 1~2인가구 고객들을 틈새 공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CU의 신선식품 노하우와 신선 배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간편식품으로는 선보이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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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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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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