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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군포 사다리차 의인’ 한상훈 씨 등 2명에 의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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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11:12:00

군포 아파트 화재현장서 생명 구한 한상훈 씨
불타는 차량서 운전자 구한 부산 강서경찰서 박강학 경감에 수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복지재단은 지난 12월 초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사다리차로 주민 3명을 구한 한상훈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부산 강서구에서 퇴근길에 전복돼 불타는 차량에서 시민을 구한 부산강서경찰서 박강학 경감에게도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하는 한상훈씨는 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인테리어 자재 운반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던 중 공사 중인 1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일어난 불이 주변으로 번지고 땅바닥에 유리 조각과 잔해가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한 씨는 불이 난 옆집 베란다 난간에서 ‘살려달라’고 주민이 소리치며 구조 요청하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본인의 사다리차를 작동시켜 주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어 한 씨는 15층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두 명의 학생들을 발견했고, 사다리차가 15층에 닿지 않자 사다리차가 망가질 것을 감수하고 작업 높이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풀어 학생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한상훈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이상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편, 박강학 경감은 같은 날 밤 11시경 퇴근길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뒤집혀 불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 경감은 곧바로 본인의 차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 엔진룸에서 치솟는 불을 끄다가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의 비좁은 공간에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박 경감은 운전석 문을 발로 차 가까스로 연 뒤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두 발을 당겨 구조했습니다.

 

박 경감이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출한지 약 10초 후 차는 큰 폭발음을 내며 전소했습니다. LG 관계자는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G 의인상’은 2015년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했습니다.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수상 범위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선행과 봉사를 한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모두 13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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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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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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