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재판 출석입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에 취재진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세번째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합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은 다음달 21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진술을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2월 사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1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