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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종부세, 내년 더 올라...野 “5년 뒤 85㎡ 서울 아파트 다 종부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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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7:11:38

올해 종부세 74만 4000명 대상 4조 2687억 책정
내년 세율 최대 2배 증가..野, 조세 부담 경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가격 급등에 시장가액 비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세율까지 올라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5년 뒤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66만 7000명에게 1조 8148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14만 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더 늘었습니다.

 

또 토지에 부과되는 부과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 4000명, 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종부세액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조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 영향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이상, 토지는 5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재산 기준을 충족한 인구가 늘었고, 여기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인상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구간의 세율이 오르지만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율이 2배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2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직 통계청장)은 앞으로 5년 뒤에는 서울의 전용면적 85㎡(25평) 이상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와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데이터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5년 뒤에는 8개 서울 자치구(광진구·마포구·성동구·용산구·동작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의 전용 85㎡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85㎡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인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린 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지려면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강화한 데 이어 거래세는 내려 매도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올리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나 경제성장이 더딘 만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유세와 거래세가 같이 오르다보니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건전한 자산의 순환을 위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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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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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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