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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항공사 탄생...산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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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11:11:56

산은, 한진칼과 8000억 규모 투자계약 체결
통합 국적항공사 출범..“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 50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 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로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양대 국적항공사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항공사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1국가 1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사 규모를 불문하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통합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거라는 평가입니다. 양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단순 합산시 세계 7위권으로 순위 상승이 가능합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작년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을 19위, 아시아나항공을 29위로 순위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양사 통합작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 경영권 변동에 관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주로서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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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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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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