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단독] “공공임대 많아 학교 안 짓는다고?” 시흥시 장현 입주예정자 ‘뿔났다’

URL복사

Monday, November 16, 2020, 06:11:00

LH, 학교 부지 용도변경해 아파트 개발 추진
학교 취소 배경 알아보니..공공임대주택 많은 탓
“집으로 학생 차별하냐” 입주예정자 강력 반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시의 ‘장현택지지구’에 있던 학교 부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이곳 입주 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LH는 교육청이 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했으니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부지를 남겨달라고 맞선 건데요.

 

그런데 학교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장현지구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서” 임이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공임대는 주거 면적이 좁다보니 가구당 학생수도 적을 것이고 학교를 덜 지어도 된다는 논리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공공기관이 집으로 학생을 차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늘 것 대비해 학교 부지라도 남겨달라”

 

 

장현지구는 LH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흥시에 조성 중인 면적 293만 8900㎡, 1만 8000여세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당초 장현지구에는 중학교는 4곳, 고등학교는 2곳이 계획돼 있었고, 3~4년 전 분양사들은 이를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중 중학교 1곳(B-10블록)과 고등학교 1곳(장현지구 중앙)의 설립을 2017년에 각각 취소했습니다. 이에 LH는 중학교 부지였던 B-10블록(2만 6123㎡)의 용도를 변경하고 아파트 439세대 개발을 최근 추진 중인데요.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B-10블록 인근 입주 예정자들은 향후 불어날 학생수를 감안해 학교 부지를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000여세대 입주가 예정됐고, 아직 착공 안한 사업지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장현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배곧신도시가 준공 후 몇년 새 학생수가 불어 ‘학교 부족 대란’이 났었다. 그 때 땅이 없어 급하게 있던 학교를 증축한 걸 보면 유휴 부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시흥시도 내년 말까지 부지 존치를 요청했지만 LH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공임대는 출생률 낮으니 학교 안 짓겠다?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교육청에 학교 취소 이유를 물어보니, ‘공공임대주택’이 원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가 많을수록 학교 유치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학교 설립 허가는 우선 지역의 세대수를 따릅니다. 중학교는 인근에 최소 6000세대가 있어야 1개를 짓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를 충족하더라도 학교 부지 인근에 공공임대 비중이 높을수록 교육청에서 학교 신축 허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 당국 특유의 학생수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도시 개발에 앞서 지역의 예상 학생수를 계산해 학교 계획을 세우는데, 학생수는 지역의 세대수에 ‘학생 유발률‘(주택 당  예상되는 학생수의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유발률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도시당 학생수 통계를 기반으로 1000가구당 민간주택은 학생이 250명, 영구임대는 50명, 행복주택은 0명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같더라도 민간주택에서 학생이 5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이는 주택 유형별 주거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74~84㎡일 때 학생이 많이 발생한다. 이보다 면적이 좁은 59㎡미만의 공공임대는 학생이 적으므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주택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부부가 자식을 기를 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든 정책인데, 정작 정부기관은 주민들이 자녀를 안 낳을 걸 전제하고 인프라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장현지구 입주예정자는 “젊은 부부가 많은 신도시인데 단순하게 주거면적만 갖고 학생수를 계산하다보니 이런 모순이 생긴 것 같다”며 “작은 집에 살아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끊어버리면 입주자 삶의 질은 떨어지고 편견은 곧 현실이 된다”며 꼬집었습니다.  

 

 

성난 여론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7개월간 이 건으로 관계기관에 접수된 민원만 2000여건. 일선 업무 담당자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LH는 서로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지의 소유자는 LH이고, 우리는 용도를 바꿀 주체가 아니”라고 한 반면 LH는 “교육청이 학교를 안 짓는다는데, 빈 땅을 방치할 순 없지 않나. 한 부지라도 남으면 우리는 2021년 12월 예정된 장현지구 준공 일자를 맞출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흥시 의회는 오는 20일 정례회에서 B-10블록의 공동주택 개발의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틀 앞선 18일에는 장현지구 입주예정자 수십여명이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 후 임병택 시흥시장을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예고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