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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정 한투연 대표 “대주주 3억원은 개인투자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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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20, 06:11:00

개인도 外人처럼 지분율 기준 과세해야..“금액 기준은 한국 유일”
“증세에 대한 근거 불분명..양도세 폐지한 뒤 거래세 상향 바람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최근 인더뉴스와 만나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도 3억원이 훌쩍 넘는데 정부는 3억원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700만 주식투자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한투연은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회원 수는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청와대 앞에 수십여 명이 모여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연말 패닉장 가능성 높다…자본시장 참사 우려

 

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1.5%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이라며 “올해 말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대주주 회피물량과 소액주주 물량이 쏟아지면 패닉장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의 3억원 강행에 대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의 몫”이라며 “올 연말 하락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배당과 의결권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건전한 투자를 투기범죄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홍 부총리가 주식시장의 생리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공평과세’ 어긋나…지분으로 과세해야

 

정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종목 25% 이상의 지분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금액’이 잣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수로 결정되는 만큼 대주주 기준은 금융 선진국들처럼 지분율로 따지는 것이 옳다”며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3억원 과세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종목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만 납세자로 삼는 것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과세형평을 위해서라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3억원 기준으로 과세하고, 기관의 주식 매매이익에 세금을 더 징수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 기준이 공평해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도소득세 폐지 후 증권거래세 상향 제안

 

정 대표는 개인이 외국인·기관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보다 소폭 올린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논란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방안을 당국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0.25%보다 낮은 0.1~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중과세도 모자라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주변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만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정권 심판 운동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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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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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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