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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정 한투연 대표 “대주주 3억원은 개인투자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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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20, 06:11:00

개인도 外人처럼 지분율 기준 과세해야..“금액 기준은 한국 유일”
“증세에 대한 근거 불분명..양도세 폐지한 뒤 거래세 상향 바람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최근 인더뉴스와 만나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도 3억원이 훌쩍 넘는데 정부는 3억원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700만 주식투자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한투연은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회원 수는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청와대 앞에 수십여 명이 모여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연말 패닉장 가능성 높다…자본시장 참사 우려

 

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1.5%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이라며 “올해 말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대주주 회피물량과 소액주주 물량이 쏟아지면 패닉장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의 3억원 강행에 대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의 몫”이라며 “올 연말 하락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배당과 의결권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건전한 투자를 투기범죄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홍 부총리가 주식시장의 생리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공평과세’ 어긋나…지분으로 과세해야

 

정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종목 25% 이상의 지분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금액’이 잣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수로 결정되는 만큼 대주주 기준은 금융 선진국들처럼 지분율로 따지는 것이 옳다”며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3억원 과세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종목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만 납세자로 삼는 것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과세형평을 위해서라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3억원 기준으로 과세하고, 기관의 주식 매매이익에 세금을 더 징수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 기준이 공평해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도소득세 폐지 후 증권거래세 상향 제안

 

정 대표는 개인이 외국인·기관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보다 소폭 올린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논란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방안을 당국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0.25%보다 낮은 0.1~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중과세도 모자라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주변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만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정권 심판 운동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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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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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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