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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금소법 적용...“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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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3:10:57

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제재 대상·상품 확대
新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포괄 규정..금융위 發 제재강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관이 아닌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소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까지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침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적용 금융사를 최대한 확대해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까지 소비자 권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 금융사·상품 새롭게 정의..“온라인업자 등록 까다로워져”

 

이에 따라 법에 접촉되는 금융사와 상품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대상은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으로 구분했습니다. 앞으로 금소법상 업자는 모두 12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이미 등록한 자 등은 법상 등록에 제외됩니다.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요건도 추가했습니다. 1사 전속규제는 금융사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행상 온라인 금융사는 이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합니다.

 

◆ 6大 영업규제 세부사항 규정..새로운 권리 추가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6대 영업규제 세부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 규율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 권유할 때 혹은 소비자 상담 요청시에는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거나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면 금소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헙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방해 행위가 포착되는 것도 주요 위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소비자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고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반환이 어려울 경우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안 수용성↑..금융사 제재강도도 ‘쑥’

 

분쟁조정안 수용성은 커지고 감독과 제재강도는 높아집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시행령 안에 정의됐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과징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도 개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소법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정리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으로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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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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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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