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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금소법 적용...“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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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3:10:57

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제재 대상·상품 확대
新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포괄 규정..금융위 發 제재강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관이 아닌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소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까지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침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적용 금융사를 최대한 확대해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까지 소비자 권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 금융사·상품 새롭게 정의..“온라인업자 등록 까다로워져”

 

이에 따라 법에 접촉되는 금융사와 상품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대상은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으로 구분했습니다. 앞으로 금소법상 업자는 모두 12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이미 등록한 자 등은 법상 등록에 제외됩니다.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요건도 추가했습니다. 1사 전속규제는 금융사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행상 온라인 금융사는 이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합니다.

 

◆ 6大 영업규제 세부사항 규정..새로운 권리 추가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6대 영업규제 세부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 규율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 권유할 때 혹은 소비자 상담 요청시에는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거나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면 금소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헙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방해 행위가 포착되는 것도 주요 위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소비자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고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반환이 어려울 경우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안 수용성↑..금융사 제재강도도 ‘쑥’

 

분쟁조정안 수용성은 커지고 감독과 제재강도는 높아집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시행령 안에 정의됐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과징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도 개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소법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정리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으로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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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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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8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8조 돌파

2025.09.30 09:56:4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가 상장 후 13개월만에 순자산 8조원을 넘어섰고,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가 상장 후 4개월만에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채권금리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성과 유동성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단기 자금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연초 이후 3조9909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올들어 전체 ETF 중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관투자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 매입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상장 이후 누적 개인순매수 6284억원으로 국내 파킹형 ETF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금리변동이나 시장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50%인 상황에서 일반 MM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매수세 집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지난해 8월 상장 후 연환산 수익률 3.83%를 기록하며 단기자금 운용을 고려하는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개인연금(IRP, DC) 계좌에서도 100% 편입이 가능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연금포트폴리오 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성인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수익률을 제공하는 파킹형 단기운용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듀레이션으로 채권 금리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우수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표시 단기자금 운용처로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또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상장한 이 ETF는 4개월만에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 4.5%대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자산 선호가 이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현재 4%대 미국 단기금리 환경에서 높은 월분배 수익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채에만 투자하는 미국 초단기채 ETF와 달리, 우량 등급의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단기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정기적인 월분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달러 노출을 통한 환율 상승시 추가수익 기회까지 있어 기존 예적금상품 대비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매우 짧은 듀레이션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국채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향후 글로벌 금리 환경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달러 노출을 통한 분산 투자 효과까지 갖춘 미국머니마켓 ETF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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