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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 대출업무 면책 확대...코로나 피해기업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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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1:10:18

은행연합회,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져도 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취급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행될 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방안,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면책대상은 크게 5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업무입니다.

 

면책요건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 대해 고의성과 과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당사자가 면책 신청을 했음에도 은행 내 검사부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면책 판단을 한번 더 가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은 면책 판단을 위한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규준 제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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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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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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