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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 대출업무 면책 확대...코로나 피해기업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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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1:10:18

은행연합회,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져도 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취급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행될 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방안,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면책대상은 크게 5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업무입니다.

 

면책요건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 대해 고의성과 과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당사자가 면책 신청을 했음에도 은행 내 검사부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면책 판단을 한번 더 가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은 면책 판단을 위한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규준 제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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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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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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