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며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법정 다툼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및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보고 네이버쇼핑에 약 265억원, 네이버TV에 2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상품 노출 늘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할 경우 노출 순위는 ▲관련성 ▲다양성 함수 등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정위가 지목한 부분은 다양성 함수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다양성 함수를 조작한 근거로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쟁 오픈마켓 상품 순위를 낮추고 자사 노출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알고리즘 조작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11번가와 G마켓 등 쇼핑몰 상품 정보를 비교하는 ‘네이버쇼핑’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수수료·거래액·트래픽 등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가진 사업자라고 봤습니다.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는 방식은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도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결과가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관련도’ 순으로 노출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타사 동영상 플랫폼에 알리지 않아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를 숨겼으며 동시에 자사 동영상에 가중치를 부과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했으며 가중치를 받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네이버 “악의적 지적..법원에서 다툴 것”
네이버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냈습니다. 네이버쇼핑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문에서 “조사가 이뤄진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했다는 공정위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2013년 9월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해서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8개로 제한했다가 10개로 완화했는데 이를 두고 우대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가중치는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제공한 것으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에만 부과했다는 공정위 주장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사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에서 35%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결과 품질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검색결과 조작과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한 정보들을 제휴사업자에게 제공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