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공정위 ‘쇼핑·동영상’ 제재에 네이버 반발...법정 다툼 예고

URL복사

Tuesday, October 06, 2020, 15:10:53

공정위 “자사 서비스 검색결과 상위 노출”..네이버 “악의적 지적” 강력 반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며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법정 다툼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및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보고 네이버쇼핑에 약 265억원, 네이버TV에 2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상품 노출 늘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할 경우 노출 순위는 ▲관련성 ▲다양성 함수 등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정위가 지목한 부분은 다양성 함수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다양성 함수를 조작한 근거로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쟁 오픈마켓 상품 순위를 낮추고 자사 노출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알고리즘 조작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11번가와 G마켓 등 쇼핑몰 상품 정보를 비교하는 ‘네이버쇼핑’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수수료·거래액·트래픽 등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가진 사업자라고 봤습니다.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는 방식은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도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결과가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관련도’ 순으로 노출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타사 동영상 플랫폼에 알리지 않아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를 숨겼으며 동시에 자사 동영상에 가중치를 부과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했으며 가중치를 받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네이버 “악의적 지적..법원에서 다툴 것”

 

네이버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냈습니다. 네이버쇼핑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문에서 “조사가 이뤄진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했다는 공정위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2013년 9월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해서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8개로 제한했다가 10개로 완화했는데 이를 두고 우대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가중치는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제공한 것으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에만 부과했다는 공정위 주장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사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에서 35%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결과 품질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검색결과 조작과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한 정보들을 제휴사업자에게 제공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