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회계개혁 뒷받침”

URL복사

Tuesday, October 06, 2020, 11:10:54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기업 부담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감사대상 기준 정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해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직권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직권지정 사유 삭제 뿐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사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률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됩니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문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됩니다. 해당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유지하되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