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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과징금 5년간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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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5:10:2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SKT 11억원·KT 9억원·LG유플러스 7.6억원
조승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반복적인 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텔레콤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벌 규정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통산3사의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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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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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2025.07.04 21:10:1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7670]은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습니다.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CEO는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는 SKT가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한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월14일 국내외 SKT 모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모두 교체했으며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T는 이에 더해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ZIMPERIUM(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하반기 중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 역시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SKT는 향후 5년간 지난 침해사고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SKT는 투자·기술·거버넌스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매월 50GB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합니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유영상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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