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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D-1’...“연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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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4, 2020, 06:10:00

자동연장된 만기대출금·결제대금 5일 납부..“미리 준비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추석 연휴가 하루 남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확인해야 할 정보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져야 했던 대금납부와 자동이체가 오는 5일로 자동 연장된 겁니다.

 

시중 은행업계 관계자는 “추석연휴가 납부일, 결제일이 집중된 월말·월초”라며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 만기일은 5일입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이날 출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도 대금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지만 미뤄져 오는 5~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긴 연휴를 보내고 자칫하면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만기일을 놓칠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미리 대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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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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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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