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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솔루션,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한전 등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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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0, 13:09:59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창솔루션(096350)이 한국전력공사, 5대 발전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체결된 이 업무협약에는 대창솔루션을 비롯해 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두산중공업, 엔알텍, 한국로스트왁스, 삼진금속, 유니콘시스템 등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각 협약기관들은 표준 LNG복합발전 구축 및 실증을 위한 협력과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또한 가스터빈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함께 진행한다.

 

대창솔루션은 LNG 관련 기술과 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세계 5번째 대형가스터빈모델에 압축기와 가스터빈 케이스 등 주강부품 전반을 공급했고, 자회사 크리오스는 LNG플랜트를 납품한 바 있다. 크리오스는 HSD엔진과 STX중공업 등 주요 엔진제조사의 LNG엔진 시운전시설을 납품했다.

 

대창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전을 비롯 5대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LNG 가스터빈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관련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HS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가스터빈 시장규모는 97조원이며, 2035년까지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액화천연가스(LNG) 터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LNG 발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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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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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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