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iTN] 테슬라 배터리데이, 국내업체 불확실성 해소-유진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23, 2020, 08:09:57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적인 계획인 데다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만한 신기술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이전부터 100만 마일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발표 등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며 “하지만 기술적으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위협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터리데이에서 발표된 내용은 대륙별 공장 건설(상하이, 베를린, 오스틴 등), 주행거리
54% 증가, 배터리 단가 56% 절감, 2030년 3TWh 캐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최근 특허를 출원한 탭리스 배터리와 하이니켈 양극재 채용 확대 등이지만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내용”이라고 설멸했다.

 

황 연구원은 “2022년 이후 전기차 출하 물량 증가로 배터리 물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테슬라의 자체 생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 위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100만마일 배터리는 이미 SVOLT의 각형배터리가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가 돼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없고, GM과 LG화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의 장기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던 이벤트가 소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