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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한미약품에 당뇨신약 권리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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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14:09:50

한미약품, 다른 적응증∙병용요법 탐색∙파트너링 등 새 기회 모색 나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치료제 임상 개발을 중단합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당뇨치료제가 아닌 다른 적응증 탐색과 병용요법 연구, 새로운 파트너링 체결 등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사노피는 지난 5월 에페글레나타이드 반환 의사를 한미약품에 통보한데 이어 8일(현지 시각) 이를 확정하고 각 임상 사이트에 통지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은 30여개국 300여개 임상센터에서 6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노피의 주요 사업전략 변경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천명 대상 임상을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등이 이번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치료제 개발은 중단되지만, 한미약품은 그 외 다양한 대사질환 증후군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과거 얀센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당뇨치료제로 개발하던 한미약품의 ‘LAPSGLP/GCG 듀얼 아고니스트’가 최근 새 파트너사 MSD에 라이선스 아웃돼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라는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는 것을 포함해, 다른 적응증 탐색,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들과의 병용 연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노피가 진행하던 5건의 임상 3상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그중 오는 10월 완료되는 1건은 한미약품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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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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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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